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314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6.경 서울 은평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D 어학원’ 앞에 이르러, 예전에 위 어학원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사무실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321,000원 및 문화상품권 2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D 어학원’ 앞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절취범행을 할 목적으로 예전에 위 어학원에서 알게 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학원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한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