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314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6.경 서울 은평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D 어학원’ 앞에 이르러, 예전에 위 어학원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사무실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321,000원 및 문화상품권 2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D 어학원’ 앞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절취범행을 할 목적으로 예전에 위 어학원에서 알게 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학원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