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방 1개(증 제4호), 황색 후드점퍼 1개(증 제5호), 장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8. 1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14:46경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C맨션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건물에 들어간 후,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층 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노크하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집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해제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14:46경에서 15:45경 사이에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 맨션 △△층 △△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현금 5만 원 등 합계 10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15:45경부터 17:01경 사이에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위 맨션 층 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