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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185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12.15.(96),2522]
판시사항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상수도 본관인입공사비 및 시설부담금이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후단 소정의 기타 경비인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주면서 상수도 본관 분기점으로부터 상수도 본관인입공사에 따른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그 승인조건으로 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그 공사비와 시설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항 [별표 6]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100호 이상 집단으로 건설하는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상·하수도시설로부터 동 단지 경계선까지의 시설 중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부분의 상·하수도공사는 그 설치의무자 및 비용부담자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납부한 상수도 공사비 및 시설부담금이 아파트 단지 경계선에서 200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상수도 본관인입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원래 지방자치단체에게 설치 및 비용부담의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그 상수도 본관인입공사비 등은 개발사업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후단에 규정하는 기타 경비인 개발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선아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택)

피고,피상고인

원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봉)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254,022,85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가압장설치비, 상수도 인입공사비 및 그 시설부담금, 도시가스 공사비 및 그 시설부담금 등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압장시설비는 원심소송 도중에 그 시설이 피고에게 기부되었음을 인정하여 그 설치비 금 159,792,991원을 개발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제하였으나, 이 사건 상수도 공사비 및 시설부담금, 도시가스 공사비 및 시설부담금은 모두 택지개발사업에 직접 투자된 공사비나 토지의 개량비가 아닌 건물건축을 위한 기반시설비에 해당하고, 또한 분양가격에서 건물건축비뿐만 아니라 기간시설비도 공제하여 토지의 처분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기간시설비가 토지의 가격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며, 상수도 등 기간시설비는 공시지가의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개발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개발부담금처분 중 금 174,126,358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제1점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도시가스 공사대금 등에 관한 판단

기록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시가스 공사비, 시설부담금 및 시험점화료 등은 원고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원주도시가스공업 주식회사에 지급한 것이고, 또한 그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피고에게 기부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도시가스 공사비 등이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 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후단 규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 등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인 기타 경비로서 개발비용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이 사건 도시가스 시설이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의 개발비용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발비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상수도 인입공사비 및 시설부담금에 관한 판단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항 [별표 6]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100호 이상 집단으로 건설하는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상·하수도시설로부터 동 단지 경계선까지의 시설 중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부분의 상하수도공사는 그 설치의무자 및 비용부담자가 지방자치단체이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주면서 상수도 본관 분기점을 충주사거리지점으로 하여 그 곳으로부터 상수도 본관인입공사에 따른 공사비를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그 승인조건으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상수도 급수공사의 순공사비로 금 331,035,000원, 시설부담금 53,920,000원 합계 금 384,955,000원을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상수도 공사비 및 시설부담금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경계선에서 200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상수도 본관인입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원래 피고에게 설치 및 비용부담의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그 상수도 본관인입공사비 등은 개발사업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것으로서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후단에 규정하는 기타 경비인 개발비용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상수도 공사비 및 그 시설부담금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경계선에서 200m지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상수도 본관인입공사비 등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수도 공사비 및 그 시설부담금이 택지개발사업에 직접 투자된 공사비나 토지의 개량비가 아닌 건물건축을 위한 기반시설비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상수도 공사비 등의 내역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개발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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