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3가합47777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택시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1. A 내지 원고

3. C은 피고 남부교통 주식회사에, 원고

4. D 내지 원고

6. F은 피고 부일택시 주식회사에, 원고

7. G 내지 원고 18. R은 피고 미진교통 주식회사에, 원고 19. S 내지 원고 23. W은 피고 해남운수 주식회사에, 원고 24. X 내지 원고 44. AR은 피고 한남교통 주식회사에, 45. 원고 AS, 46. 원고 AT는 피고 해동택시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사이에 2005년, 2008년, 2010년, 2013년 각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다.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2005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인 1차의 경우 1일 6시간 40분에 연장근로 1시간 40분을 포함한 8시간 20분, 2인 1차의 경우 1일 6시간 40분에 연장근로 40분을 포함한 7시간 20분으로 정하였으나 그 후 2008년 및 2013년 단체협약을 각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는바, 각 단체협약 체결 시 약정한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다.

1인 1차 2인 1차 2005년 단체협약 6시간 40분 연장근로 1시간 40분 (월 200시간) 6시간 40분 연장근로 40분 (월 200시간) 2008년 단체협약 5시간 40분(월 170시간) 5시간 20분(월 160시간) 2013년 단체협약 4시간 40분(월 140시간) 4시간 20분(월 130시간)

라. 한편, 택시근로자의 경우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됨으로써 기본급여액이 최저임금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