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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40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2면 7행의 “2010년 5월경”은 “피고인은 2010. 5.경”의, 10행의 “한 것이다.”는 “하였다.”의, 증거의 요지란 8행의 “수사보고(일반)”은 “H가 작성한 진술서”의, 법령의 적용란 2행의 “병역법 제88조 제1항”“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4행의 “누범가중”은 “누범 가중(입영기피의 점)”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피고인은 2010. 5.경”, “하였다.”, “H가 작성한 진술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누범 가중(입영기피의 점)”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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