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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2 2020노1683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으로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향후 소집통지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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