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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노3122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향후 소집통지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제3행의 ‘C’을 ‘F’으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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