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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2.13 2014고단56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 국내등기 소포우편(택배) 조회,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입영기피의 죄로 처벌하는 것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에서는 ‘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8조에 반하고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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