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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6고정134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수입원이 없어 노래방에 출입하여 술과 여자 종업원을 불러 유흥을 즐기더라도 그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11. 25. 새벽 시간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에서, 위 주점 관리 자인 피해자 E에게 “ 나중에 술값을 주겠다.

”라고 속인 다음, 양주 1 병과 여자 종업원 등을 제공받아 유흥을 즐기는 등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1,5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 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점은 피고인의 친구인 F과 F의 아버지인 G이 운영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에게 미리 말을 하고 외상으로 술을 마셨고, 미지급 술값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 술값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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