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23:00경 피해자 C(44세, 남)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노래연습장 이용시간 3시간, 과일, 맥주 20병, 소주 2병, 음료 2병 등을 제공받아 식음한 후, 피해자에게 친한 척을 하며 담배를 사주겠다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 위 술값 402,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고, 2시간가량 노래연습장에 머물다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다 주겠다고 말하고 나간 후 다시 돌아오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술값을 계산하기로 하여 위 노래연습장에 간 것이었기 때문에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을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함께 노래연습장에 갔던 사람의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위 술값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