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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16 2014고단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04:3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위 주점 실장인 피해자 D에게 주대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양주 2병과 접대부를 불러 유흥을 즐긴 후 양주 2병 40만 원, 아가씨 봉사료 10만 원, 룸서비스 2만 원, 합계 52만 원 상당의 주대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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