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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5 2015노13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피고인이 계속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이 과도한 경제적 곤경에 처하게 되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시간에 걸쳐 H, I, J 등과 함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을 폭행하여 그 중 4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폭행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0.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2011. 4. 14. 현행범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후 도주하여 2013. 3. 20.에야 검거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징역 1년~5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특별양형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징역 1년~4년

2. 제2범죄(폭력)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특별양형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징역 6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5년 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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