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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0 2017노1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종 중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종 중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 10 월경부터 피해자 종중의 총무를 맡았고,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 종중 회장과 다른 총무가 피해자 종중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필요한 도장을 피고인에게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9. 6. 29. 피해자 종중 계좌에서 5억 2,9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D 건설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10. 1. 경부터 2012. 5. 31.까지 D 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653,3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2013. 8. 2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 종 중이 2011년 봄 경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종 중과 합의하였는데, 그 합의 내용은 3,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2,000만 원은 2017. 12. 31.까지 지급하며, 나머지 4억 7,900만 원은 2018년 말부터 매년 5,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되, 피고인의 채무를 아들인 I와 I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J가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써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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