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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노10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종 중이 입은 피해액이 합계 2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 종 중이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였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취득된 자금의 흐름 및 그에 관여한 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K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그 소유 재산을 은닉 내지 처분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그 소유의 아산시 AH 일대 25 필지의 토지( 면적 합계 74,082㎡ )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당 심에 이르러 그중 24 필지의 토지( 면적 합계 72,915㎡) 의 소유권을 피해 종중 측에 이전하고 피해 전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피해 종 중과 합의되어 피해 종 중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거주하는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약 80명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약 5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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