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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6.27.선고 2013노109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2013노109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진현일(기소), 이세진(공판)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12. 6. 선고 2013고단2028 판결

판결선고

2014. 6. 27.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표현물은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임에도 원심판결이 무죄부분에 관하여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일정기간 박탈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자격정지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등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 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찬양, 동조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찬양, 동조 등의 구성요건도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의 반포 또는 소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또한 어떠한 표현물이 북한의 주장에 부합하거나 북한에 유리하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이 되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113 결정)에 대한 위협이 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라고 할 만한 찬양, 동조의 표현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한 다음, 무죄로 판단한 부분들은 각 표현물이 전체적인 내용상 국가의 존립 등을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로서 국가의 존립 등에 실질적 위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성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반포할 당시의 동기,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어 해당 표현물을 반포 또는 소지한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이유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대개 G의 클을 옮겨 게재하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 또는 북한의 찬양가 등의 링크를 걸어두는 정도였고, 이러한 인터넷 관련 행위 외에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활동을 한 바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계선

판사장원석

판사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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