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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6 2013도10276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함에 그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서 정한 동조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단순히 H가 주도한 행사에 참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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