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21196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44.17㎡를 인도하고,

나. 2015. 11.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