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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25931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2층 81㎡ 및 제3층 71.82㎡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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