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893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2층 354㎡를 인도하고,
나. 2015. 9. 1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2층 354㎡를 인도하고,
나. 2015. 9. 14.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