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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893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2층 354㎡를 인도하고,

나. 2015. 9. 1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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