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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21 2019가단3567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557,9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는 전자관 제조업, 기타 금형 제조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부품 판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4. 24.부터 2018. 12. 28.까지 피고에게 E 금형 및 사 출품 등을 납품하였다.

다.

한편,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8. 3. 8. 대구지방법원 2018 회합 101호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 (F 생) 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다.

소외 회사는 2018. 4. 24.부터 2018. 12. 28.까지 피고에게 E 금형 및 사 출품 등을 납품하였고, 그 납품대금은 별지 거래처 원장 기재와 같이 총 234,628,900원이다.

그러나 피고는 그 납품대금 중 156,071,000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78,557,9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외 회사의 거래처 원장, 전자 세금 계산서 등에 기재된 납품대금의 액수가 실제 납품대금의 액수와 달리 과다하게 기재된 것이라 거나 소외 회사가 거래 과정에서 피고를 기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 구의 기각을 구하고 있다.

피고가 소외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납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와 소외 회사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납품 받되 그 단가는 추후 협의하기로 약정하였고, 현재까지 피고와 소외 회사가 그 납품대금에 대한 정산 협의를 거친 사실은 없다.

다만, 피고와 소외 회사는 ‘ 소외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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