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8 2018고정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01:16 경 익산시 신용동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 응급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1 경까지 30분 동안 10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에 대하여),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 피고인 공소사실 부인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