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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4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17. 05:00 경 서산시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뉴스 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17. 05:00 경 충남 서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로부터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뉴스 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거부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 교통범죄를 저지른 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 시기도 집중되고 있음. -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응하였는 바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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