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청구이의 소를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패소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인 주위적 청구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제1, 2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여동생이고, C은 원고의 남동생이다.
나. 원고는 충남 금산군 D 임야 15,779㎡ 2014. 5. 27. 임야 14,940㎡로 면적정정되고, 2014. 5. 28. 충남 금산군 K 임야 14,940㎡로 등록전환됨. 이후 2014. 5. 30. 분할로 인하여 임야 89㎡가 L, 임야 3,500㎡가 M, 임야 612㎡가 N, 임야 127㎡가 O, 임야 568㎡가 P, 임야 3,527㎡가 Q, 임야 1,402㎡가 R에 각 이기됨. 남은 K 임야 5,115㎡는 2015. 11. 10.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고, 2015. 11. 18. 합병으로 인하여 충남 금산군 E에 이기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9. 11. 19. 그 중 1/2 지분을 C에게 매도하고 2009. 12.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102982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8. 28. ‘원고는 피고에게 146,04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2013.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3나12004호로 항소하였다. 라.
피고는 관련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과 충남 금산군 E 전 1,060㎡ 2015. 11. 18.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고, 같은 날 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