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충남 금산군 F 지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12. 14. 충남 금산군 F 전 1,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 토지는 2012. 2. 27.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및 그 지상의 일반철골구조 난연성 판넬지붕 단층 일반공장 484㎡, 부속건물 경량철골구조 난연성판넬지붕 단층 사무실 60.5㎡(이하 ‘이 사건 공장 및 사무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2. 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공장 및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 및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장 및 사무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변 피고 D은 2009. 11. 2.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로부터 공사금액 7,500만 원에 이 사건 공장 및 사무실에 대한 판넬, 창호, 통신, 소방, 설계 등에 대한 마감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 N 또한 위 공사에 참여하였다.
그 후 피고들이 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공장 및 사무실을 C에 인도하였음에도 위 공사대금 7,500만 원 중 6,4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고, 아울러 C를 상대로 위 6,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에 따른 지급명령이 C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유치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장 및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적어도 위 공사대금의 지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