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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9 2016가합28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13나1200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여동생이고, C은 원고의 남동생이다.

나. 원고는 충남 금산군 D 임야 15,779㎡(2015. 11. 8. 합병으로 인하여 충남 금산군 E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9. 11. 19. 그중 1/2 지분을 C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102982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8. 2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46,04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2013.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3나12004호로 항소하였고, 2016. 1. 29.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2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6. 6. 9. 상고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피고 승소금액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관련 1심 판결이 선고되자 관련 1심 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 9. 강제경매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대전지방법원 F). 마.

원고는 2014. 5. 14. G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9,590㎡)에 관하여 매매대금 1,0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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