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13나1200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여동생이고, C은 원고의 남동생이다.
나. 원고는 충남 금산군 D 임야 15,779㎡(2015. 11. 8. 합병으로 인하여 충남 금산군 E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9. 11. 19. 그중 1/2 지분을 C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102982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8. 2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46,04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2013.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3나12004호로 항소하였고, 2016. 1. 29.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2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6. 6. 9. 상고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피고 승소금액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관련 1심 판결이 선고되자 관련 1심 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 9. 강제경매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대전지방법원 F). 마.
원고는 2014. 5. 14. G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9,590㎡)에 관하여 매매대금 1,0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