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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16673
물품대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15,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차618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26.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30,615,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8. 8. 2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채권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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