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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19 2014고단10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앞 교차로를 황남파출소 방면에서 석천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한국타이어 방면에서 황남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79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5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뇌탈출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개인합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결과가 중대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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