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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한숲아파트 102동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한남대4가 방면에서부터 중리삼거리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아파트 근처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 2. 16:35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종합보험가입, 범행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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