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6. 5. 04:2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 195-1에 있는 한국외환은행 대전지점 앞 대종로에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중앙로네거리 쪽에서 충무체육관 쪽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어둡고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의 도로이므로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이를 피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2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쓰러뜨렸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 15:58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으로 인한 뇌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로부터 E 카니발 승용차를 빌려 그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