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인도 피 C는 2014. 6. 23.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Y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외곽 순환도로 상 사패 산 터널 출구 부근을 일산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 등을 충격하였고,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은 위 사고로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제 5 수지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C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찰관 E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를 도피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F’ 직원 G에게 전화하여 “ 내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손을 다친 것 같으니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시켜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빌린 D YF 소나타 차량은 C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 상화재 보험사에 피고인이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게 하고, 피해자는 2014. 8. 5. 경 H 정형외과에 피고 인의 입원 치료비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입원 치료비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