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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자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차량 가입 보험회사에는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6. 13:40 경 위 소나타 차량을 운전 하다 창원시 진해 구 C 빌라 대리석 기둥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경찰 관서에 신고된 후 인근 진해 경찰서 충무 파출소에서 음주 측정을 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230%에 해당하는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다음 날인 2014. 9. 17. 16:38 경 위 차량에 가입된 보험회사인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에 보험 접수를 하면서 음주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24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적 발보고서

1. 사고 접수내용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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