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 내지 증 제10호증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이 이 사건 범행에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상습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