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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5노7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절도 또는 상습특수절도 부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피고인 A)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피고인 B)이 적용되었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결정)의 취지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거나 상습절도 또는 상습특수절도로 처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이 아닌데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특수절도”로 변경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을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로, 피고인 B에 대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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