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7. 00:15 경 서울 성북구 월계로 166에 있는 드림 랜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5 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4. 7. 00:25 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 릉 입구 역 방면에서 화랑 대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33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