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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4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20.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3. 05:00 경 광주 광산구 월계로 117-22 두 산아파트 단지 내 두 산 세탁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계로 두 산 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칼 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6회 처벌 받았고,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행유예도 2번 선고 받은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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