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가합5232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⑴, ⑵, ⑶, ⑷, ⑴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행정재산(공공용재산)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원고 산하의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은 2013. 6. 4. 주식회사 엔에스씨(이하 ‘엔에스씨’라 한다)와 ‘한국 첼시축구학교 설치 운영 사업실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엔에스씨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6,783㎡에서 첼시축구학교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위 협약에는 ① 엔에스씨가 첼시축구학교 관련 설치 사업비 일체를 부담하고, 엔에스씨가 설치한 사업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기부채납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원고에 귀속되며, 엔에스씨는 위 사업부지에 대하여 협약에서 정하는 사용수익권 외에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아니하고, ② 운영기간은 사업시설의 실제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간(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으로 하며 엔에스씨는 사업부지 및 사업시설의 사용ㆍ수익의 대가로 토지사용료[부지면적(시설점유투영면적)×공시지가×사용요율(5%)]와 건물사용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 규정에 의함)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엔에스씨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⑴, ⑵, ⑶, ⑷, 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772㎡에 인조잔디축구장(이하 ‘이 사건 축구장’이라 한다

) 등 사업시설들을 설치하였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4. 3. 14. 엔에스씨에게 이 사건 축구장,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관리사무소,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