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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7 2018고정40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야구교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 ㆍ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경부터 2017. 10. 경까지 부천시장으로부터 공공용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용 재산인 부천시 C에 있는 D 공원에 있는 야구 연습장에서 일주일에 2~3 회씩 1회 약 1 시간 20 분씩 야구교실의 강습활동을 함으로써 위 행정재산 중 하나 인 공공용재산을 무단으로 사용 ㆍ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구교실 강습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부분

1. 진 정인 진술서

1. 공유재산관리 대장

1. 야구교실 수강료 입금 내역

1. 소 셜 커 머스 사이트 ‘ 위 메 프 ’에 홍보한 야구교실 광고 및 가격 내용

1. 야구교실 별 사용 장소 및 수강 시간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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