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거주하면서 ‘E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1. 2011. 7. 30.경 건축법 위반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가. 건축법 위반 누구든지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7. 30.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서울 강남구 D 대 12,632.3㎡ 이하 D 토지'라 한다
) 지상에 건물 4개동(21㎡ 건물 3개, 35㎡ 건물 1개 을 건축하면서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2011. 7. 30.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서울특별시의 소유로서 공유재산인 D 토지 지상에 위 제1의 제가항과 같이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2. 2011. 8. 20.경 건축법 위반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가.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8. 20.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D 토지 지상에 건물 30개동을 건축하면서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2011. 8. 20.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서울특별시의 소유로서 공유재산인 D 토지 지상에 위 제2의 제가항과 같이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불법건축물 면적 및 용도지역 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