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속초시 F 도로 3,27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D 도로 86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부친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다.
나. 망인은 1974. 12. 20. 사망하였고, 이후 1977. 6. 20.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각 1974. 12. 2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G, H, I,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원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77. 6. 20.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각 1975.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1975. 2. 15.자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 내지 속초시를 수령인으로 하여 원고 등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고 각 이름 옆에 각자의 도장이 날인된 토지대금 영수증과 매도증서가 존재한다.
위 매도증서의 매도 연월일란에는 '1975. 2. 15.'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토지대금 영수증에는 그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각 토지대금 영수증(을 제1호증의 1, 2) 및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매도증서(을 제2호증의 1 와 관련하여, ① 위 각 영수증에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언제 작성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② 위 각 영수증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와 위 매도증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가 서로 다른 점, ③ 위 각 영수증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과 위 매도증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이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