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73. 12.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각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74. 3. 25. 접수 제9956호로 1974. 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수원시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각 같은 등기소 1998. 3. 3. 접수 제31706호로 1997. 12. 29.자 토지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서류로 ‘원고가 1974. 1. 25. 피고 수원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70,8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도증서(이하 ‘이 사건 매도증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위 서류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이름 옆에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의 형이 확정되어 1966. 5. 17.부터 1975. 2. 9.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감정인 B의 감정결과, C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도증서 작성 당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서 피고 수원시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수원시는 위조된 이 사건 매도증서에 기초하여 그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