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4. 26.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220명을 사용하여 항공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1998. 6. 17. 원고에 입사하여 운수사업팀 소속 공항 리무진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은 2014. 10. 30. 18:00경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공릉역을 무정차 통과하였고, 고객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회사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내부 인사규정 제78조 제1항 제2호, 제9호, 제13호 및 현장직 준수사항 위반시 징계기준 제4호, 제10호, 제12호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고 한다). 다.
참가인은 2014. 12.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이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2. 참가인에게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으며, 다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라.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3. 11., 참가인은 같은 달 13.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2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하 위 재심판정 중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정류장 무정차 통과로 인하여 공항 리무진버스를 이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