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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7노1485
살인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무기 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9, 33, 34호 증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사실 오인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서면 및 변호인 의견서 등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피해자 R에 대한 살인의 점 피해자 R는 당시 피고인이 사제 총기로 쏜 쇠구슬에 맞아 사망한 것이 아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V 등 제 3자가 쏜 총알에 맞아 사망한 것이거나, 제 3자가 피고인의 사제 총기를 몰래 이용하여 쏜 쇠구슬에 맞아 사망한 것이거나, 또는 병원으로 후송된 후 독살된 것이다.

피해자 E에 대한 살인 미수의 점 피해 자가 피고인이 내리친 장도리에 맞아 머리를 다친 것은 맞다.

그러나 당시 장도리를 두꺼운 겨울 양말로 감쌌고, 4회 가격 후 바로 멈추었으며, 피해자의 상태, 치료비 액수 등 여러 정황 상 상해 정도가 실제로는 두개골 함몰 골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피해자 J에 대한 살인 미수의 점 피해 자가 피고인이 사제 총기로 쏜 쇠구슬에 맞아 다친 것은 맞다.

그러나 당시 E를 살해할 고의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법리 오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은 살인 내지 살인 미수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무기 징역)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6. 특수 공무집행 방해’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제 5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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