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6노2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가 50km 임에도 시속 81km 로 진행하다가 피해 자를 충격하게 된 것으로 그 과실이 작다고

할 수 없으나, 피해자가 새벽에 편도 3 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6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