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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8노23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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