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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6.13 2017노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건전하게 교양 양육하여야 할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상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과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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