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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2.09.20 2011가합743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회사와 당사자들의 관계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984. 12. 10.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797,755,000원에 매도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위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보험증권을 제출하였고, I, J은 소외 회사의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후 소외 회사는 1985년 8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K빌라 7개동 96세대(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빌라 2동 101호를 1986. 8. 24. L에게 분양하였고, 피고 B은 1991. 5. 14. L으로부터 이를 전매받았다.

(4)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빌라 3동 202호를 1986. 7. 7. M에게 분양하였고, 피고 C은 M로부터 이를 전매받았다.

(5)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빌라 3동 204호를 1985. 11. 10. N에게 분양하였고, O는 N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았으며, O의 사망으로 피고 D이 이를 단독상속하였다.

(6)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빌라 4동 202호를 1986. 8. 15. 피고 E에게 분양하였다.

(7)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빌라 6동 304호를 1986. 10. 25. P에게 분양하였고, 피고 F는 P으로부터 이를 전매받았다.

(8)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노임 1,57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 7동 201호를 분양대금 2,57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받되 위 1,570만 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분양대금 6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1) 소외 회사는 자금난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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