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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1371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2019. 10. 2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 3. 피고와 울산 남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임차기간 2016. 5. 3.부터 2019. 6. 14.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몇 개월 전부터 임대차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9. 9. 11. 울산지방법원 2019카임127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마치고 2019. 10. 4.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다음날인 2019. 10.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9. 10.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택 관리인인 E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증금 중 2,500만 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E은 2013. 7.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울산 남구 C건물의 매매, 임대 및 관리 일체에 관한 권한을 수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의 대리인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수령권도 수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대리인인 E을 통해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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