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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8 2020나20255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23.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소유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 관하여 D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90만 원( 매 월 15일에 지급 )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2019. 1. 15. 이 사건 주택을 인도 받았다.

나. 피고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9. 4. 경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 해지되어 원고는 2019. 4. 19. 이 사건 주택을 D에게 반환하고 D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5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사용하는 동안 이 사건 주택에는 보일러 고장, 배관 터 짐, 벽, 천장의 균열, 마룻바닥 들뜸, 화장실 변기 및 욕조 배수관 막 힘, 문짝 갈라 짐, 전기 끊어 짐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중개 대상물인 이 사건 주택의 수도 전기 배수 벽면 등 시설물의 상태에 대하여 확인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중개 수수료 153만 원, 이 사비 19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인한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 343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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