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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2 2015고정7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00:5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남. 52세 )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공소사실은 “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넘어뜨리는 등” 으로 폭행하여 이마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 여. 49세) 이 싸움을 말리자 이를 뿌리치면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공소사실은 “ 피해자 F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폭행하여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 진술

1. 동영상 녹화 CD의 영상

1. 피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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