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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9.17 2015가합1017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5. 12. 30. 주식회사 성산레저(이하 ‘성산레저’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성산레저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5억 원(이후 175억 1,1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2013. 4.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위 은행에서 성산레저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경매절차의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0. 위 경매법원에 성산레저에 대하여 17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그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서 권리보호요건으로 요구되는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한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는 저가매각으로 인하여 배당액이 줄어드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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